다음 달부터 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등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지난달 이들 업종도 현금영수증 발급업종에 추가로 포함시켜 다음달부터 고객이 원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업종은 이달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 가맹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내달부터 학원·산후조리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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