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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구속…'녹취록' 증거 인정됐나

이석기 의원 구속…'녹취록' 증거 인정됐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구속됐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으나 녹취록에 대해 법원이 합법적 증거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RO'의 비밀회동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감청 등 방법을 통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직후부터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사건 초기 대선개입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국정원이 조직에 대한 개혁 요구를 물타기하려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도 일부 나왔다.

그러나 상황은 녹취록 내용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급반전됐다.

'통합진보당 해체론'이 불거졌고 이에 힘입은 국정원은 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관련자 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진보당은 국정원이 녹취록 작성에 도움을 준 통합진보당 내 협조자를 거액으로 매수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수집했다며 문제의 녹취록은 증거능력을 상실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이 홍 부위원장 등 3명에 이어 RO의 총책으로 알려진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국정원이 결정적 증거로 내세운 녹취록이 합법적 증거로 인정받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법원은 이날 이석기 의원의 구속 사유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인정된다"는 점과 함께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는 점을 들었다.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 가운데 내란음모를 입증할만한 결정적 증거로는 녹취록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법원이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영장을 받아 집행한 통신제한조치(감청 등)와 압수수색에서 얻은 증거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증거가 녹취록을 의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녹취록이 아닌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은 녹취록이 공개된 뒤에도 결정적 증거들을 갖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 부위원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던 김칠준 변호사는 "구속영장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근거로 RO모임만 제시한 것을 보면 녹취록을 넘는 다른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뜻"이라며 "녹취록과 참고인 진술서가 전부"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아직까지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물타기 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녹취록을 공개한 국정원이 다른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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