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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발부

법원,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오상용 영장전담 판사는 주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 조직원 1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등 국가 기간 시설에 대한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논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5일)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RO의 결성경위와 시기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직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수감돼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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