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효도수당에 명절 귀향비, 김장 지원금과 체력단련비. 국내 제조업체들이 근로자들에게 주는 수당들입니다. 수당 많아서 좋겠다 싶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올려야 할 기본급 인상분을 상여금과 수당으로 돌린 데 불과합니다. 더구나 이번 방식이 통상임금 갈등을 불러온 근본 원인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 기아차가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내역입니다.
근속수당에 생산성 수당, 이름도 어려운 의장컨베이어 수당까지 모두 35가지나 됩니다.
기아차 공장 앞에 가서, 20년 차 현장 근로자한테 물어봤습니다.
[한상국/기아차 근로자 : (수당이란 게 뭐에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라인수당, 가족수당, 여러 가지 붙으니까 많이 헷갈리죠.]
이렇다 보니 100인 이상 기준으로 연봉 가운데 기본급 비중이 57%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노사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기본급의 경우 퇴직금, 초과근로수당과 연동돼 있다 보니 사측은 기본급 인상을 꺼리고, 노조는 새로운 수당 신설을 집행부 성과로 내세워 왔기 때문입니다.
[이장원/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 : 기본급이 적고 수당만 많으면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더 부추길 될 거고요.]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각종 명목의 수당들은 통상임금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란/노무사 : 법원은 한 달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품의 정기성을 인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소제기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정년 연장 등 바뀌고 있는 고용 현실을 감안해 임금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사 간의 절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