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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도주 우려"-"여론몰이 재판" 격론 오간 법정

<앵커>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격론이 오갔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고 이 의원 측은 여론몰이 재판이라고 맞섰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는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이석기 의원 측이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4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심사는 검사 3명과 변호인 7명 그리고 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 의원의 도주 가능성.

검찰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이 이 의원의 오피스텔을 압수 수색 할 당시, 이 의원이 택시를 타고 장소를 빠져나간 사실이 있다며, 도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압수수색 장소에 피의자가 꼭 있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 단순한 장소 이탈을 도주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국정원 녹취록을 놓고도 격론이 오갔습니다.

이 의원 측은 확인되지 않은 제보자를 통해 위법적 방법으로 녹취한 만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합법적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라며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통상적인 국민감정도 심사에 참작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 의원 측은 녹취록이 유출돼 사실상 여론 재판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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