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 당국이 부당한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이자를 선취한 저축은행들을 무더기 징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비에스, 키움, 세람 등 8개 저축은행에 대해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미흡 등의 혐의로 임직원에 주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비에스저축은행 등 다섯 곳은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포괄근 보증을 받았고 세람저축은행 등 두 곳은 대출 이자를 미리 받다가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저축은행을 검사할 때마다 지적 사항이 쏟아짐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해 집중적인 건전성 관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 부실 경영 저축은행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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