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오늘(5일) 오후에 끝났습니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쯤 끝났습니다.
심사가 끝난 뒤 이 의원은 수원지법에서 5분 거리인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 검찰과 변호인단 측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직후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 :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완벽한 조작입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지난 5월 합정동 모임의 녹취록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이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이 녹취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녹취록이 왜곡됐고, 녹취록만으로는 내란 음모 등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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