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계획보다 30여 분 늦은 오전 11시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 실질심사는 3시간 만인 오후 2시쯤 끝났습니다.
구속 여부는 저녁 9시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심사에는 수원지검 공안부 소속 검사 3명과 법무법인 정평 심재환 대표 변호사, 이정희 진보당 대표 등 변호인 6명이 입회했습니다.
검찰은 실질심사에서 법원에 이 의원의 내란음모가 실현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는 점과 RO 조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당시 3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점과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시 잠적한 점을 근거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정원이 주장하는 내란음모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없고, RO조직 자체가 실존하지 않는 조직인데다가 녹취록 또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실질심사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국정원 음모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사가 끝난 뒤 이 의원은 수원 남부경찰서로 옮겨지기 직전에 호송차에 오르면서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는다며, 혐의내용은 완벽한 조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다시 남부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과 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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