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5일 새벽 시간 주택가를 돌며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이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충주시 교현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현금 43만 원을 훔치는 등 한 달간 충주지역에서 22차례에 걸쳐 1천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훔친 금품은 모두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무더위로 문을 열어 놓고 잠을 자는 가정집이 많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충주=연합뉴스)
문 열어 놓은 주택만 골라 금품 훔친 30대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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