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영세서민을 상대로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고리 사채업을 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모(74)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1월 14일부터 8월 5일까지 가정주부와 유흥업소 주인, 종업원 등 영세서민들을 대상으로 모두 94차례에 걸쳐 3억1천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 2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 A(42·여)씨 등 4명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경찰 '연 200%' 고리 사채업자 적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