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동,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등 10곳을 안심마을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안심마을 1곳당 5억원씩 모두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범죄예방환경디자인과 우범지역 소공원 조성, 골목길 보안등 설치, 비탈면 정비 등 안심 안전인프라 개선 유도에 사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심마을에선 마을 주민 스스로 안전공동체를 구축해 마을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게 됩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마을안전지도 제작, 설문조사, 안전·위해요소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형식입니다.
안행부는 지난달 민·관 합동 선정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0개 안심마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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