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경영진 2명이 탈세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세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동원해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해 조 회장의 차명 재산과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과 상무 등 효성의 핵심 경영진 2명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조사를 받는 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이달 안으로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그룹에 대한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