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허위로 작성한 공사내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국가보조금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57살 고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남동구에 허위 공사내역서를 제출해 공동주택 보조금 2천2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내 놀이터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법인 건설사와 계약서를 쓰고 실제 공사는 저렴한 가격에 개인 사업자에게 맡기는 수법으로 보수 공사비 차액 2천만 원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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