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오늘(4일) 저녁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토대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오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구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국정원의 '내란 음모'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은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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