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에 부쳐진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건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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