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58, 반대 14표로 가결됐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가결됐습니다.
오늘(4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 의원은 비밀조직인 RO의 총책으로서 수사 방해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표결 직전 이석기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내란음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은 결국 무죄 판결로 끝날 것이라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의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본회의 전에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찬성하는 것 이상의 각오로 표결에 임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진보당원들의 반발에 대비해 국회 외벽을 경찰 차량으로 봉쇄하고 출입 통제를 강화했으며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