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4일 빚 갚을 돈을 강도가 빼앗아 갔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최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50분께 112로 전화해 "울산대공원 동문 주차장 인근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보니 최씨는 윗옷이 찢어져 있었고, 배와 팔에 흉기에 베인 자국이 있었다.
최씨는 당시 경찰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울주군 온양읍 집에서 버스를 타고 중구 쪽으로 가다가 화장실이 급해 내렸는데 강도 2명이 다가와 220만원을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력 300명을 동원해 울산대공원 동문 일대와 인근 산을 수색했으나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또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으나 범행 장면이나 용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게다가 최씨가 돈을 인출했다는 은행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인출 사실이 없자 이상하게 여기고 최씨를 추궁하자 결국 거짓으로 신고했음을 털어놨다.
최씨는 지난달 초 자신이 일하는 주유소 사장에게 220만원을 빌렸는데 사장이 독촉하자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씨가 독촉을 모면하려고 허위신고를 하는 바람에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빚 못 갚아서…" 허위 강도 신고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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