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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중단 땐 재개 명령"…방송법 개정 추진

방통위 "방송중단 땐 재개 명령"…방송법 개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방송 중단 등 심각한 시청권 침해사태가 발생할 경우 직권조정이나 재정, 방송 재개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방송분쟁에 한해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하거나 30일 이내에 방송 재개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담길 예정입니다.

이외에 케이블과 위성방송 등이 공익채널을 운영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 근거 조항도 마련됩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하고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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