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 장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낸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영화는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영 감독이 기획하고 제작한 천안함 프로젝트는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역에서 발생한 폭침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여러 의혹을 75분 분량으로 담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던 심승섭 준장과 천안함유가족협회 이인옥 회장 등 5명은 지난달 7일 "영화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영화는 예정대로 내일 전국 30개 상영관에서 개봉됩니다.
해군 장교와 유족 측이 일주일 이내에 항고하면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리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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