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후 3시 25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잠시 뒤부터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