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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추징금 230억 원, 16년 만에 완납

<앵커>

노태우 씨의 동생 재우 씨가 노 씨의 미납 추징금 150억 원을 검찰에 자진 납부했습니다. 노태우 씨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지 16년 만에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태우 씨의 동생 노재우 씨가 오늘(4일) 오전 미납 추징금 150억 4천여만 원을 검찰에 자진 납부했습니다.

재우 씨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집행 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했으며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앞서 노태우 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은 그제 80억 원을 검찰에 자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들 3자는 노태우 씨의 미납 추징금 230억 원 중 신 씨가 80억 원을, 노 씨 동생 재우 씨가 150억 원을 대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노태우 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은 지 16년 만에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노 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노 씨의 미납 추징금 완납에 따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두환 일가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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