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 씨가 미납 추징금 150억원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확정 판결 16년 만에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 씨가 오늘(3일) 오전 미납 추징금 150억 4천여만원을 검찰에 자진 납부했습니다.
재우 씨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집행 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했으며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서 노 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신동방그룹 회장은 그제 80억원을 자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들 3자는 노 씨의 미납 추징금 230억 원 중 신 씨가 80억원을, 노 씨 동생 재우 씨 150억 원을 대납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로써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6년 만에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노 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 628억 여원을 판결 받았습니다.
노 씨의 미납 추징금 완납에 따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전 씨 측은 최근 전 씨의 연희동 자택에서 가족회의를 열고 추징금 1천 672억 원을 자진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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