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울시, 행정심판 처리 한 달 단축…전 과정 공개

서울시가 업소 영업정지나 각종 과태료 처분 등 생활 분야에 대한 행정심판 처리 기간을 한 달 이상 단축합니다.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이나 운전자 과태료 부과 등 생활 관련 사건을 우선 처리해 평균 재결기간을 현재 77.5일에서 40일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권리의식이 갈수록 높아져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늘고 사건 내용도 복잡하고 다양해져 재결기간도 2011년 56.8일에서 2012년 62.9일, 올해 77.5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인가 취소 같은 분야는 이해관계자 간 다툼이 있어 해결에 시간이 걸리지만,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이나 운수과징금 부과 등은 단순한 편이라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또 청구인이 사건의 진행상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달 초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