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사장이 용역 입찰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 7월 '국민행복기금 무담보채권서류 인수·실사 및 전자문서화' 용역 입찰에 자신의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내부 평가위원에게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평가위원은 또 다른 내부 평가위원과 함께 다음날 평가에서 이 회사에 최고점수를 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들 위원들이 경쟁업체들에 낮은 점수를 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점수 차를 벌렸다고 전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 제안서에 정부재투자기관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시실이 캠코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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