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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권매매 키움증권 금감원 주의조치 받아

불법 증권매매 키움증권 금감원 주의조치 받아
기업금융 부서에서 업무와 무관한 증권을 매매하고 반기보고서에 우발채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키움증권 직원 2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2010∼2012년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면서 얻은 증권이 아닌 모 기업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채무증권 169억원 어치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는 담당 부서를 구분해 각각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게 돼 있다.

기업금융 부서는 인수 업무 과정에서 얻은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투자를 위한 증권매매를 할 수 없다.

키움증권은 또 작년 8월 말 모 유한회사가 발행한 ABCP에 대해 515억원 한도의 매입 보장 약정을 체결했는데도 이를 반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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