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방부에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대비계획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방위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월 국방부에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관련 자료의 제출을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작전계획은 군사비밀"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같은 시기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등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을 비롯한 무기도입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군사 비밀로 제출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평택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사업,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해 군사기밀을 제외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통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지난달 초까지 국방부로부터 모두 3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 27건을 제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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