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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오늘부터 표결 가능

<앵커>

오늘(3일) 방송의 날 입니다.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는 이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오늘(3일) 오후부터 표결처리가 가능한데 실제 표결은 내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의사국장 : 9월 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린 첫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사실이 의원들에게 보고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신속한 처리 방침을 정한데 이어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도 일단 체포동의안 보고는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보당 측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새누리당 의원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김미희/진보당 의원 : 이렇게 본회의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뭐가 유감이야? 국회의원 그만둬).]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는 오늘 오후부터 가능합니다.

처리시한인 모레 오후를 넘기면 자동 폐기됩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지역구 활동이나 다른 외부 약속은 뒤로 해 주시고 내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처리에 앞서 내란 음모 혐의 내용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며 정보위와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어서 오늘 표결처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정청래/민주당 정보위 간사 : 국회에서 절차적 정당성 없이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정보위 소집요구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도 체포동의안 표결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내일쯤 표결에 부쳐져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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