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이석기·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 구속된 진보당 관계자 3명은 6일까지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2일 오후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이석기 의원의 경우 국회 표결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까지 국정원이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이 지휘하던 구도에서 벗어나 금주 후반께부터는 국정원과 검찰이 본격적인 동시다발 수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에 대해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라는 국회법 처리 규정에 따라 3일 오후부터 표결 처리할 수 있다.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므로 만약 국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의원은 법원에 나와 판사 앞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앞서 국정원에 구속돼 수사를 받는 진보당 관계자 3명의 경우 현재 적용된 혐의에 대한 수사 기간은 오는 6일로 끝난다.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에게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통상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기 전인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열흘이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일부 조항에 한해 일종의 특례 조항인 '특별형사소송 규정'이 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국보법 위반 사범의 경우 구속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 구속된 진보당 관계자 3명에게 적용한 국보법 제7조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2년 '제7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제7조 위반인 경우에는 최장 10일까지 구속 수사할 수 있으므로 체포까지 포함해 구속 기간이 끝나는 6일께 검찰로 송치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진보당 3명은 6일 검찰로…이석기는 국정원이 수사
금주부터 국정원·검찰 '동시다발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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