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고용주체를 학교장에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년동안 학교에서 일해온 영어회화 전문강사 6백여명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의 예외에 해당돼 집단 해고 위기에 처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교육부는 지난 2009년 9월 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임용기간은 최대 4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들어 이들의 무기계약 전환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업무의 상시성 등을 볼 때 기간제 고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직접 고용한다면 고용안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는 2009년 초등학교 영어수업 시간이 확대되는 등 영어회화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인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각 학교에 고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수는 약 6천100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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