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성수품에 대한 집중 물가관리에 나섭니다.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일(3일)부터 오는 17일까지를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과일·채소·생선 등 31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31개 중점관리품목은 사과·배·밤·대추·쇠고기·조기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 쌀·밀가루·두부·휘발유 등 생필품 10개 품목입니다.
안행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합동점검·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부당요금징수와 사재기 등 불공정상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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