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위·과장광고가 대폭 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과장 광고 적발 건수는 1만 1천325건으로 4년 만에 무려 45배나 증가했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성기능 장애 개선', '감염 보호',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완화' 처럼 의약적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고,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탈모방지', '피부재생', '아토피' 등의 표현을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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