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까지 언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요구서의 주요 내용, 최대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각자의 직장 등을 제국주의 상대 전쟁의 '초소'로 삼아 투쟁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한민국 국회 또한 혁명투쟁의 교두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5월 서울 마포 강연에서는 "3월 5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며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3월 초에는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조직원들에게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과 대중을 동원한 선전전,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 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수집 등 3대 지침을 내렸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들이 말하는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의미하며, 강령 실현을 위해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지휘 아래 조직원들은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의원에 대해서는 "과거 행적 등을 볼 때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면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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