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안 국회 보고…3일 오후부터 처리 가능 김수형 기자 Seoul 작성 2013.09.02 15:32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곧바로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가 오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부터 처리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수형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05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자매 태우고 '시속 178㎞' 만취 운전…'쾅' 사망해 결국 "제 팔이 다시 자랄까요?"…한순간에 무너진 일상 사람 치고 웃으면서 떠난 운전자…고스란히 찍힌 진실 동영상 기사 아기 안고 "살려주세요"…3층서 던져 살려냈다 동영상 기사 봉지 안에 1억 넘는 돈다발…'횡설수설' 여성 정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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