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안 국회 보고…3일 오후부터 처리 가능 김수형 기자 Seoul 작성 2013.09.02 15:32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곧바로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가 오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부터 처리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수형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05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나도 털렸다" 곳곳서 난리…'문단속 주의' 경고 동영상 기사 "청소 알바 왔습니다" 들어와 돌변…집주인 날벼락 동영상 기사 폭행당해 쓰러진 사람 앞에서 춤?…기괴한 행위들 동영상 기사 공포에 질린 비명 소리…계속 늘어나는 사망자 동영상 기사 잇단 사고에 결국…"7월부터 지하철 반입 금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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