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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안 국회 보고…3일 오후부터 처리 가능

이석기 체포안 국회 보고…3일 오후부터 처리 가능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곧바로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가 오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부터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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