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위·과장광고 적발건수도 대폭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한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47건이었던 허위·과장 광고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는 1만1천325건으로 4년만에 무려 45배나 증가했다.
화장품은 미용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의약품과 같은 기능개선을 광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화장품 업체들이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성기능 장애 개선', '감염 보호',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완화' 등 의약적 효과를 광고하거나 '가슴 볼륨 업', '바르면서 날씬해지는' 등 신체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 유명 브랜드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탈모방지', '피부재생', '아토피' 등의 표현을 사용하다 적발됐고, 중저가브랜드의 대표주자인 미샤나 더페이스샵도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여드름' 관련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다.
허위과장 광고 적발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일회성 조치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식약처는 1만8천984건의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지만, 실제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처벌이 이루어진 것은 740건(3.9% )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고 있지만, 식약처는 단순 시정지시나 사이트차단의 일회성 사후 조치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4년간 4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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