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고객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53개사의 대출 상품 269개가 50~70세로 연령 상한을 정해놓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금융사에선 고령자 대출 시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취급 지점에서 승인하더라도 본점에서 추가 심사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
또, 일부 카드사는 젊은 층에 카드론 등으로 자동승인 대출을 해주면서 5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만 별도 개별 심사 절차를 부과해 사실상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문제의 금융사에 대해 취급 기준상 대출 제한 요인을 없애고 젊은층과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 점검을 통해 고령자 금융 차별 관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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