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2일) 정기 국회 개회식이 끝난 직후 본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열린 의원 총회에서 오후에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내란 음모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본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내란 음모 사건과 국정원 개혁은 별개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뒤 72시간 이내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처리 전에 동의안과 관련한 사실을 보고받기 위한 법사위와 정보위를 열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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