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함께 고령자들이 금융회사의 가장 큰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손님으로 대접받기는 커녕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예금 액수는 총 257조 6천억원으로 전체 예금의 3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 대비 고령층 비중인 19.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이 금융권의 주요 영업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실태 조사한 결과 53개 금융회사가 268개 대출상품에서 연령 상한을 이유로 고령층의 대출 신청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은행들이 연령 상한으로 적용한 나이는 55세부터 70세까지 다양했습니다.
또 대출 신청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았더라도 대출 심사과정에서 고령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들이 고령층 대출에 있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취급지점에서 승인되더라도 본점에서 추가로 심사를 벌이는 등 불합리하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고령자들이 실질적인 대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SBS 8시 뉴스에서는 고령층에 대한 금융거래시 차별 관행의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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