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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내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내일부터 보름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조사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600명이 동원됩니다.

추석 수요 증가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큰 조기나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굴비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이 집중 단속대상입니다.

특히, 방사성 물질 오염 우려가 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검사원은 소비자가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표시 의심 사례를 신고하면 즉시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면서 소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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