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내일부터 보름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조사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600명이 동원됩니다.
추석 수요 증가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큰 조기나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굴비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이 집중 단속대상입니다.
특히, 방사성 물질 오염 우려가 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검사원은 소비자가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표시 의심 사례를 신고하면 즉시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면서 소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내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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