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해 본격 소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2일) 오전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습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이르면 내일 또는 모레쯤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정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구속자 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등 다른 당원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국정원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모임 녹취록을 토대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국정원의 소환에는 응하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또 이석기 의원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현금 1억 4천만 원이 조직 운영비로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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