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내일(2일)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보내진 상태로 해외 순방에서 오늘 돌아온 정홍원 총리가 오늘 저녁에 결재해서 청와대로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한 재가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기류여서 박 대통령은 내일 오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법무부가 정부안 형태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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