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명절 제품 허위, 과대 광고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중점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심의위는 내일부터 G마켓과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내용을 표시하는 불법광고를 집중적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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