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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 부적절 동부화재 징계

금감원, 자산운용 부적절 동부화재 징계
동부화재가 자산 운용 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용하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동부화재에 대해 종합 검사를 한 결과, 특별 계정의 동일 차주 자산 운용 한도를 초과한 사실 등을 적발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지난해 3월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3개 업체가 발행한 채권 701억원을 보유해 소유한도를 0.7% 포인트 초과했습니다.

또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71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안내하지 않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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