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 6만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36살 원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원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유료 온라인 비밀클럽을 개설해 회원 3천2백 명에게 음란물 6만 4천여 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원씨는 회원 한 명당 한 달에 최고 1만 8천 원의 회비를 받아 모두 1억 6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비밀클럽서 억대 음란물 장사 30대 입건
회원 3천200명에 6만4천여건 제공…1억 6천만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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