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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식품업체 포장지 도용 40대 징역 2년

유명식품업체 포장지 도용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위조한 유명 식품업체의 포장지를 사용해 중국산 당면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상표법위반, 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곽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곽씨가 다수의 공범들과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계획적으로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시중에 가짜 오뚜기 당면을 유통했다"면서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곽씨는 2010년 11월부터 올초까지 경북 고령과 칠곡을 옮겨가며 중국산 당면 1만3천여 박스(시가 10억5천만원 상당)를 ㈜오뚜기의 등록상표와 같은 위조상표 포장지로 재포장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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