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위조한 유명 식품업체의 포장지를 사용해 중국산 당면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상표법위반, 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곽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곽씨가 다수의 공범들과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계획적으로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시중에 가짜 오뚜기 당면을 유통했다"면서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곽씨는 2010년 11월부터 올초까지 경북 고령과 칠곡을 옮겨가며 중국산 당면 1만3천여 박스(시가 10억5천만원 상당)를 ㈜오뚜기의 등록상표와 같은 위조상표 포장지로 재포장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유명식품업체 포장지 도용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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