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 진보당 간부 3명에 대해서 어젯(30일)밤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냈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법은 어젯밤 늦게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이들이 대한민국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음모, 주체사상 학습 등에 의한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수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들은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내란 음모' 등 이들의 혐의 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이석기 의원의 혐의 내용과 겹쳐, 이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했습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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