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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뢰혐의 한수원 간부 2명 영장 기각

법원, 수뢰혐의 한수원 간부 2명 영장 기각
부산지법은 원전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청구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수원 차장인 46살 송 모 씨는 지난 2011년 원전업체로부터 원전 설비 납품 청탁을 받고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기 혐의를, 47살 신 모 차장은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같은 원전업체에게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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