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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적용 가능할까?

녹취록 외 관련 증거 확보여부가 관건

<앵커>

이 녹취록만으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국정원이 갖고 있다는 다른 증거의 효력이 결과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형법상 내란음모죄에는 목적이 분명히 명기돼 있습니다.

영토 일부를 점령하거나, 국가기관을 마비시킬 생각으로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력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려면 우선 목적이 분명히 입증돼야 합니다.

법조인들 사이에선 통신과 철도, 가스시설 폭파에 대한 논의가 사실이라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체로 우세합니다.

다만, 계획을 실행할 가능성이나 실제적인 위험성이 없다고 드러나면 처벌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건 30년 넘게 이 죄를 다룬 재판이 거의 없어서 참고할만한 판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그러나, 이 의원의 국가보안법 처벌 전력이나 조직의 규모, 자금력 등을 볼 때 내란음모죄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원이 녹취록 외에 관련 증거들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법 적용과 처벌 여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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