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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발송

<앵커>

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학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수원지법은 오늘(30일) 오후 2시 반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수원지검에 발송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새벽 이석기 의원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법원이 보낸 체포 동의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기일을 정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쯤 끝났습니다.

이들은 내란 음모 등 이석기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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