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거두지 못한 구상금이 800 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자산가가 고의로 구상금을 내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이나 상해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면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 '구상금 환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최근 5년간 구상권으로 환수 결정을 내린 금액은 1천577억 원이며, 이 중 51%에 달하는 797억 8천만원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7월말까지 환수결정액 132억 2천600만원 중에서 겨우 20억6천800만원만 거둬들여 징수율이 16%에 그쳤습니다.
공단이 시효 소멸로 구상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결국 결손 처분한 금액도 최근 5년간 256억9천200만원에 달했습니다.
구상금을 내지 않은 사람 중에 서울 강동구의 67살 이모씨는 241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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